보도자료

조회수 404 작성일 2009년 02월 04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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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 1차 촬영시 방송과 전광판 통해 7분 후 재단속 예고

- 차량도 4대로 증가 … “생계형 주차 구제해 주겠다”

○ “생계형 주차는 구제하고 주차질서는 바로 잡겠습니다.”

○ 구로구가 이달 9일부터 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 이를 위해 구로구는 1차 단속 시 방송과 차량 위 전광판을 통해 “7분 후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하기로 했다.

○ 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을 사전예고키로 한 것은 물건을 싣고 내리는 등 생계형 주
차를 했다가 단속을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다.

○ 단속차량만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오해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도 있다.

○ 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이란 CCTV와 GPS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시속 30~4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차량이 이동하면 CCTV와 GPS 시스템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의 차량번호와 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적으로 인식한다. 1차 촬영 후 7분이 지나면 동일한 지역을 다시 촬영해 계속 불법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로구의 경우 지난해 2월 처음
으로 시행했다.

○ 생계형 주차를 구제해주는 대신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난해 CCTV를 장착한 주차단속 차량이 1대였던 구로구는 올해 3대를 보강, 총 4대로 늘렸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CCTV 탑재 차량이 늘어난 만큼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고 생계형 주차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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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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