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홈
조회수 318
작성일 2009년 02월 04일 00시 00분 00초
외국인 부동산 매매시 구청에 신고해야 [2009.02.03] | |
○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자치구에 토지취득 신고(또는 허가)를 법정신고기일에 해야 한다. ○ 최근 외국인(해외동포 포함)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외 ○ 신고기한은 계약에 의한 취득시에는 계약체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경매·판결 등 계약외 취득시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이며,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국적변경이 되었을 경우 국적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다. ○ 신고기한을 위반할 경우 100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는 토지소재지 시ꋯ구ꋯ구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하여 처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