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87 작성일 2009년 02월 19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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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방식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대상자 모집 [2009.02.18]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월 27~36시간 서비스

○ 구로구가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와 함께 가사․간병이 필요한 구민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C인 수급자와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구민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27시간 서비스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월 36시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월 8,28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27시간 서비스는 월 17,800원을, 월 36시간 서비스는 월 23,760원
을 본인이 내야 한다.

○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사회복지과 ☎860-235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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