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74 작성일 2009년 02월 20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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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2009.2.19]

- “어려운 경제상황 고려” 6월까지로 6개월 연장

○ 구로구가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기로 했던 구로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자진신고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 구로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 옥외광고물의 51%(약 2만개)가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

○ 구로구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를 위해 구청 가로경관과에 두 개의 전용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광고물 요건을 구비해 허가-신고처리를 요청할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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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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