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59 작성일 2009년 03월 04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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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쳐다보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경고방송 [2009.3.3]

- 구로구, 경고방송 겸용 무인감시카메라 확대 설치 및 운영 본격화

○ "아저씨, 아주머니 거기 쓰레기 버리시면 안됩니다.“

○ 구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 경고방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구로구는 4일 “무단쓰레기 방출 방지와 계도위주의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3월부터 CCTV 경고방송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 CCTV를 보면서 무단쓰레기 방출이 일어날 경우 즉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경고방송을 내보낸다는 내용이다.

○ 구로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6대의 경고방송용 무인 감시카메라를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추가했다. 기존 19대를 더해 총 25대로 늘렸다.

○ 구로구는 “기존에도 경고방송이 가능은 했지만 주민들이 놀라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무단쓰레기 방출 근절을 위해 경고방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구는 계도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경고방송을 실시하지만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신규로 설치된 무인카메라는 고해상도에 360˚ 회전, 25배 줌 기능이 가능하고, 적외선 투광기가 장착되어 있어 야간 투기자 식별도 가능하다.

○ 구로구는 주간 1명, 야간 2명의 근무자를 감시 상황실에 배치해 주야 공백 없이 365일 운영키로 했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몇 개월의 시범운영 후 효과가 클 경우에는 경고방송용 무인 감시카메라의 추가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최우수구를 달성해 7년 연속 최고 왕좌에 오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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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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