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31 작성일 2009년 03월 05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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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전 동 주민센터 장애인 영상전화기 보급 [2009.3.4]

- 청각·언어장애인 민원 통역사가 음성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전달 처리…통화자간 무료

○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불편 없이 행정업무 보세요”

○ 구로구가 수화를 하지 않고는 의사소통이 불가한 청각·언어 장애인의 민원업무를 위해 영상전화기를 전 동 주민센터에 설치했다.

○ 구로구는 “우리구는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고자 2008년부터 영상전화기를 일부 동 주민센터와 민간기관 9곳에 설치, 운영해 왔다”며 “올해는 관내 모든 동 주민센터에 영상전화기에 설치해 장애인들의 의사표시에 장애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영상전화기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민원업무를 위해 해당 관공서 혹은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면 영상전화기로 수화통역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화면으로 통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화통역사는 이 통화내용을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 음성으로 전달하여 장애인의 민원사항을 처리토록 돕는다.

○ 수화통역사는 구청 민원여권과 내에 배치되어 있어 내방고객 상담 및 영상전화기를 활용한 각종 민원상담 및 중계를 담당한다.

○ 이번에 신설되는 곳은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가리봉동, 고척1동, 개봉1동, 개봉3동, 오류1동, 수궁동 주민센터로 이로써 구로구 전 동 주민센터(15곳)와 구청 민원여권과, 사회복지과 등 공공기관 17곳과 에덴·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화통역센터 등 민간기관 3곳, 총 20곳에 영상전화기가 설치된다.

○ 특히 설치된 영상전화기는 영상전화기간 통화가 무료로 통화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다.

○ 구로구 관계자는 “영상전화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주요한 의사소통도구”라며 “구가 주도해 장애인에 대한 동 주민센터의 높았던 언어장벽을 없애 열린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구로구 내 장애인 인구는 총 15,420명으로 이중 중 청각·언어장애인은 1,642명으로 10.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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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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