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21 작성일 2009년 03월 06일 00시 00분 00초
대표-구로알림-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규위반 자동차 꼼짝마! [2009.3.5]

- 구로구, 4월 한 달간 무단방치-구조변경 등 집중단속

○ 구로구가 4월 한 달간을 법규위반 자동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홍보에 나섰다.

○ 구로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와 불법구조 변경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주 단속대상은 자동차를 주택가, 노상,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하는 행위,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다.

○ 구는 밴형 화물차에 의자와 창문을 설치하고 격벽을 제거하는 행위, 등화장치 색상위반 행위, 소음기-차체 임의 변경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자동차의 구조를 변형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원상복구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