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37 작성일 2010년 02월 25일 07시 32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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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전기료, 시설물 보수비 지원합니다” [2010.2.24]
○ 구로구가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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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가로등, 보안등 등 전기요금과 단지 내 공용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경로당 도배장판 교체, 하수도 준설-정비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 구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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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의 경우 의무관리대상은 50%, 임의관리대상은 80%까지 지원되며 그 외 경로당, 놀이터 등의 시설보수 비용은 의무관리대상 50%, 임의관리대상 60%까지 지원된다. 단 전기료를 포함해 한 곳의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2500만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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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전기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별도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은 분기별로 이뤄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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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관리대상이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뜻하며 임의관리대상이란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구로구에는 의무관리대상이 107단지, 54,257세대가 있으며 임의관리대상으로는 91단지, 8,423세대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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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각 동별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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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은 3월17일까지 받으며 4월 초에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4월 중순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받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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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시설비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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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 관계자는 &ldquo;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마을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펼쳐왔다&rdquo;면서 &ldquo;꼭 필요한 공동주택에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고 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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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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