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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3월 04일 07시 25분 55초
민원증명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T-money 결제[2010.3.3] | |
○ 구로구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증명발급에 대해 신용카드와 T-money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br /> <br /> ○ 구로구는 “그동안 주민등록초본 등 발급 수수료(1부 400원)가 1000원 미만일 경우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br /> <br /> ○ 구로구는 “구청의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T-money 결제도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결제가 한편 수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br /> <!-- 뷰 끝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