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70 작성일 2010년 03월 04일 07시 25분 55초
대표-구로알림-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증명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T-money 결제[2010.3.3]
○ 구로구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증명발급에 대해 신용카드와 T-money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br />
<br />
○ 구로구는 &ldquo;그동안 주민등록초본 등 발급 수수료(1부 400원)가 1000원 미만일 경우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rdquo;고 3일 밝혔다.<br />
<br />
○ 구로구는 &ldquo;구청의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rdquo;면서 &ldquo;신용카드뿐만 아니라 T-money 결제도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결제가 한편 수월하게 됐다&rdquo;고 설명했다.<br />
<!-- 뷰 끝 --><br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