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55 작성일 2010년 03월 05일 07시 33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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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2010.3.4]
○ 입체식 주차시설 설치하면 건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 구로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일반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주민에게 서울시와 함께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융자가 지원되는 입체식 주차시설은 자주식․기계식(높이 8m 초과)․철골조립식(높이 8m 초과) 등의 건축물식 주차시설과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식 주차시설이다.

○ 융자금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융자는 무이자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 문의 주차관리과 ☎860-2454, 서울특별시 주차계획담당관 ☎ 3707-979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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