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86 작성일 2010년 03월 12일 07시 26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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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홍보 [2010.3.11]
○ 구로구가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 스스로 자율점검표에 따라 시설기준, 위생관리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제도다.

○ 2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식품판매업 등이 대상이며 분기별로 1회 실시하면 된다.

○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참가를 원하는 업주들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자율점검을 실시,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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