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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3월 15일 07시 42분 45초
신도림 준공업지역 ‘변화의 용틀임[2010.3.12] | |
○ 신도림 일대의 마지막 노른자위인 안양천 인근 준공업지역이 변화의 용틀임을 시작했다.<br /> <br /> ○ 구로구는 지난 11일 신도림동 293-1번지 일대 197,400㎡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고시를 했다.<br /> <br /> ○ 고시에서 밝힌 개발행위 제한 사유는 ▲이 일대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하며 정비 시 지역발전 선도효과가 있는 ‘우선정비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2월 발표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공고’에 따라 이 일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도림 준공업지역 일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br /> <br /> ○ 즉 이 지역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시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큰 발전을 위한 순간의 멈춤이다.<br /> <br /> ○ 이 일대는 그동안 급격하게 발전을 해온 신도림동에서 유일하게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공장지대로 존립하기 어려운 곳을 준공업지대로 묶어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며 준공업지역의 해지나 완화를 요구해 왔다.<br /> <br /> ○ 현재 구로구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4월쯤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br /> <br /> ○ 정비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개발방안이 마련되면 이 지역은 주거와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 단 구로구는 이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내용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토지분할 등 향후 원활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것인 만큼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 화재 등 천재지변과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조항을 두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br /> <br /> ○ 구로구의 관계자는 “이 일대의 개발이 완료되면 공장지대에서 첨단 산업-주거- 상업공간으로 변모한 신도림동의 화룡점정을 이루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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