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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3월 16일 07시 13분 03초
타 시도 부동산 서류 즉시 발급 [2010.3.15] | |
○ 타 시도 부동산 서류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br /> <br /> ○ 구로구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경기, 강원, 전북을 제외한 타 시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서울시 자치구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br /> <br /> ○ 그동안은 구로구를 제외한 타 시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발급받음으로써 최소 3시간이나 기다리고 관공서를 2회 이상 방문해야 했다. <br /> <br /> ○ 수수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1,090원, 지적도가 1,2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가 1,000원이다.<br /> <br /> ○ 또한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이트(klis.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출력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