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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4월 06일 07시 35분 34초
2010 희망근로 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2010.4.5] | |
○ 구로구가 2010 희망근로 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br /> <br /> ○ 구로구는 “희망근로 소기업 지원사업이 기업에는 인력제공을, 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며 “결원발생으로 6일까지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br /> <br /> ○ 모집인원은 37명이며, 참여자격은 2010 희망근로자 선발조건인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이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다.<br /> <br /> ○ 재산 및 소득기준 참여자격을 통과한 자는 기업체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 면접 후 해당기업체에서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에 19일부터 배치되어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는 6월 30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다.<br /> <br /> ○ 근무여건은 기업체의 여건에 따라 다르며 기본 근무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은 기업체와 근로자간 계약체결 시 결정하며 구로구는 1인당 월 60만원을 채용업체에 지원한다.<br /> <br /> ○ 구로구는 지난 30일까지 참여 기업체를 모집, 제조업․건설업․IT 등 관내 23개 중소기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br /> <br /> ○ 신청서 접수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등이며, 접수는 구로구청 희망근로추진단(3층)에서 하면 된다. <br /> <br /> ○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희망근로추진단(☎860-2052~56)으로 문의하면 된다.<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