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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4월 09일 07시 32분 33초
“주민 편의 위해 사유도로도 정비” [2010.4.8] | |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A씨 소유의 땅. 비만 오면 흙탕물이 넘치는 비포장이다. 비포장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인근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포장을 해달라’ 민원을 제기하지만 쉽게 포장할 수도 없다. A씨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A씨의 땅이 속해있는 자치단체는 ‘포장’과 ‘방치’ 중 무엇을 택해야 할까?<br /> <br /> ○ 구로구는 ‘포장’을 택했다. 사유도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 구로구는 9일 “이미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도로의 경우 비포장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대다수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적극적인 정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br /> <br /> ○ 이런 정책의 결과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구가 정비한 사유도로는 총 43건 3,431m에 이른다. 포장 25건, 포설 18건이다.<br /> <br /> ○ 사유도로는 개인 소유의 땅을 주민들이 길로 활용하는 것이다. 계획적인 도시정비가 이뤄지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 마을이 형성되면서 지역 골목 등지에 사유도로가 생겨난 경우가 많다.<br /> <br /> ○ 문제는 개인 땅이기는 하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치단체에서는 사유도로 관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땅 주인과 협의 없이 정비에 나설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원상회복 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사유도로의 정비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br /> <br /> ○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불편을 두 손 놓고 바라보는 것도 직무유기다.<br /> <br /> ○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에 무게를 두고 사유도로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행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주민들의 불편이 편익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br /> <br /> ○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다수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물론 구는 일방적인 행정은 지양하고 있다.<br /> <br /> ○ 먼저 사유도로는 대부분 기부채납을 전제로 개설되는 만큼 개설 당시 관련 서류를 찾아내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 보상이 필요한 경우 보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br /> <br /> ○ 구의 관계자는 “사유도로 정비는 다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사례다”면서 “유연한 정책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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