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38 작성일 2010년 04월 09일 07시 32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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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 위해 사유도로도 정비” [2010.4.8]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A씨 소유의 땅. 비만 오면 흙탕물이 넘치는 비포장이다. 비포장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인근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lsquo;포장을 해달라&rsquo; 민원을 제기하지만 쉽게 포장할 수도 없다. A씨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A씨의 땅이 속해있는 자치단체는 &lsquo;포장&rsquo;과 &lsquo;방치&rsquo; 중 무엇을 택해야 할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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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lsquo;포장&rsquo;을 택했다. 사유도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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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9일 &ldquo;이미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도로의 경우 비포장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대다수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적극적인 정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rdquo;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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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책의 결과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구가 정비한 사유도로는 총 43건 3,431m에 이른다. 포장 25건, 포설 18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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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도로는 개인 소유의 땅을 주민들이 길로 활용하는 것이다. 계획적인 도시정비가 이뤄지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 마을이 형성되면서 지역 골목 등지에 사유도로가 생겨난 경우가 많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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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개인 땅이기는 하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치단체에서는 사유도로 관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땅 주인과 협의 없이 정비에 나설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원상회복 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사유도로의 정비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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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불편을 두 손 놓고 바라보는 것도 직무유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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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ldquo;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에 무게를 두고 사유도로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rdquo;면서 &ldquo;행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주민들의 불편이 편익으로 바뀔 수 있다&rdquo;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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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다수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물론 구는 일방적인 행정은 지양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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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사유도로는 대부분 기부채납을 전제로 개설되는 만큼 개설 당시 관련 서류를 찾아내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 보상이 필요한 경우 보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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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 관계자는 &ldquo;사유도로 정비는 다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사례다&rdquo;면서 &ldquo;유연한 정책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dquo;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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