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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4월 09일 07시 32분 57초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4월말까지 [2010.4.8] | |
○ 구로구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홍보에 나섰다.<br /> <br /> ○ 납부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이고 납부세율은 2009년도 법인소득에 대해 발생한 법인세액의 10%이며 납부기한은 4월말까지다.<br /> <br /> ○ 신고 및 납부는 먼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1부와 지점 등이 있을 경우 사업장별 안분내역표를 첨부해 신고한 후 수기고지서 또는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서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면 된다.<br /> <br /> ○ 금년부터 구청 홈페이지(빠른민원 ⇒ 민원사무⇒ 세무 ⇒ 지방소득세신고 ⇒ 법인세분)를 통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br /> <br /> ○ 구의 관계자는 “납부대상 법인이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하루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br /> <br /> ○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세무2과(☎860-2772~2777)로 문의하면 된다.<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