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45 작성일 2010년 04월 27일 07시 39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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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에게 공무원의 기회를 드립니다”[2010.4.23]
○ &ldquo;귀화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rdquo;<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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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ldquo;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서울시 평가 맑고깨끗한 서울가꾸기 8연 연속 최우수구 달성을 위해 무단투기 전담 단속 인력을 확충한다&rdquo;며 &ldquo;취업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귀화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외국인이 집단거주하는 지역특성에 맞게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무단투기 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외국인 귀화자를 채용한다&rdquo;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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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담배꽁초, 껌 등의 무단투기의 단속 및 계도를 담당하게 되며 구로구는 2008년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해 왔다. 이번에 채용하는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은 주당 3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하는 비전임 시간제 계약직이다. 보수수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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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가 총 12명의 모집인원 중 2명을 귀화자로 채용하는 배경에는 구로동, 가리봉동 등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해 계도할 수 있는 귀화자를 채용하여 무단투기 근절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다.<br />
또한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귀화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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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자 응시자격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일 현재(4월 16일)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구로구에 거주하는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하고 소양과 능력을 갖춘 30세에서 60세(1950.1.1이후 ~ 1980.12.31이전 출생자)인 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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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는 4월 29일까지로, 응시자는 제출서류를 구비, 구로구청 제1별관 2층 클린도시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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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을 거쳐 5월 1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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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관계자는 &ldquo;귀화자들이 징검다리가 되어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rdquo;며 &ldquo;사업 효과 및 예산 추위를 보고 채용기간 및 인원 등을 확충할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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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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