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62 작성일 2010년 04월 27일 07시 40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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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10.4.26]
○ 구로구가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17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br />
<br />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로구 홈페이지(종합정보안내센터 &rarr; 민원상담/신청 &rarr; 토지정보서비스 &rarr; 열람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
<br />
○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br />
<br />
○ 의견신청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기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5월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br />
<br />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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