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554 작성일 2024년 02월 07일 17시 32분 12초
대표-구로알림-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로구민이면 자전거보험ㆍ안전보험 지원(24.2.7.)

- 구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 … 자전거보험ㆍ안전보험 자동 가입돼
- 사고지역 무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구로구가 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과 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재강조했다.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자전거보험과 안전보험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범위는 사고지역과 무관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먼저 자전거보험의 보장 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1.사망 시 1천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2.후유장해 1천만 원 한도 3.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고,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나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1.뺑소니․무보험자상해, 가스상해, 물놀이사망, 화상수술비 1천만원 2.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3.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4.개인형이동장치상해 500만원 등이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구청 도시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 밖에 구청 치수과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는 풍수해보험을 지원한다”며 “안전사고 시 보험을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교통행정과 02-860-2686. 자전거보험 콜센터 02-475-8115.
          도시안전과 02-860-329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사진 1>구민안전보험 이미지.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