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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24.3.15) | |
- 이달 31일까지 방문, 전용계좌, 인터넷, 앱, 전화납부 등 납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 배기량, 차령 계수, 지역별 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과세 대상자는 이달 31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전용계좌 납부,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ETAX) , 서울시 앱 세금 납부(STAX), 전화 납부(ARS)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2기분까지 일시 납부를 하는 경우 약 5%가 감면되며,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환경과 02-860-2883.
*유로 :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 우리나라는 경유차량에 대해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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