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116 작성일 2024년 03월 20일 10시 29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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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24.3.15)

- 이달 31일까지 방문, 전용계좌, 인터넷, 앱, 전화납부 등 납부
- 2기분까지 일시 납부 시 약 5% 감면 …방문 또는 전화로 22일까지 신청
 
  구로구(문헌일 구청장)가 지난 10일 2024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8,273건에 대해 약 7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 배기량, 차령 계수, 지역별 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차량 취득‧말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과세 대상자는 이달 31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전용계좌 납부,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ETAX) , 서울시 앱 세금 납부(STAX), 전화 납부(ARS) 등으로 하면 된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유로5·6 기준충족)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면제), 취약계층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면제 대상이다.

 

   또한 2기분까지 일시 납부를 하는 경우 약 5%가 감면되며,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과 02-860-2883.
ARS 납부 : 1599-3900.

 

*유로 :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 우리나라는 경유차량에 대해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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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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