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 홈
조회수 1191
작성일 2015년 06월 29일 10시 12분 39초
서울항동보금자리(공공)주택지구 무연분묘개장공고(2차) |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697(2010.4.1.)호로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7(2010.5.26.)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서울항동 보금자리(공공)주택지구』 내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총13기) 첨부파일 참조 2. 개장사유 : 서울 항동보금자리(공공) 주택사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가 개장 후 이장비 지급(단 연고자의 이장지연으로 사업진행상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함)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당 안치) 5. 개장후 안치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길 161-12 서호추모공원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처 : SH공사 보상실 보상2팀(02-3410-7874~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증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9. 기타 : 상기분묘 이외에 지구내 식별이 곤란하여 조사시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되며 별도의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써 갈음하고 공고인이 임의개장 조치 함. 2015년 06월 29일 SH공사 www.i-sh.co.kr |
|
파일 | |
---|---|
작성자 | 황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