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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조회수 1473 작성일 2008년 06월 23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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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카드 납부

취득세를 삼성카드로 오늘 납부했는데요, 전자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나요? 고지서에 보니 취득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라는데, 전자 영수증 하단에 보니 출력한 영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자 영수증이라도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취득세 납부기한이 5월 10일까지인데, 오늘 카드로 납부했기 때문에 다음달에 결제될 텐데 기한내 정상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는지요?

작성자 황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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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6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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