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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8월 03일 13시 53분 53초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
◎ 안전신문고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안전 위협요소를 신고하면 국민안전처가 원스톱으로 접수·해결하는 안전신고 시스템입니다. PC는 물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고분야 1. 교통시설 : 도로·맨홀 파손, 도로구조·신호등·안내표지판 개선 등 2. 취약시설 : 절개지, 노후 옹벽·축대, 가건물 등 위험 개소와 건축물 3.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유원시설 등 4. 공공시설 : 댐, 저수지, 상·하수 설비, 가스·전기 시설 등의 위험요소 5. 기타 생활환경 : 학교폭력,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량식품 등 ◎ 안전신고방법 : 붙임 참조 붙임 : 안전신문고 안전신고하기(인터넷/휴대전화) ※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제보(☎ 2620-7807)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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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양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