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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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3월 23일 00시 00분 00초
2009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 |
[2009년 민방위의 날 훈련] ○ 훈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훈련기간 : 2009. 3월~11월 (년 9회) ※ 매월 15일 실시원칙(15일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실시) ○ 훈련분야 : 민방공대피훈련, 재난훈련, 민방위종합훈련 - 민방공 대피훈련(3회) : 화생방 및 대테러 대피훈련 등 - 재난 대비 훈련 (4회) : 산불, 풍수해, 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 - 민방위 종합훈련(2회) : 화생방 방호, 대테러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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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