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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조회수 1041 작성일 2009년 03월 23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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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2009년 민방위의 날 훈련]

○ 훈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훈련기간 : 2009. 3월~11월 (년 9회)
※ 매월 15일 실시원칙(15일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실시)
○ 훈련분야 : 민방공대피훈련, 재난훈련, 민방위종합훈련
- 민방공 대피훈련(3회) : 화생방 및 대테러 대피훈련 등
- 재난 대비 훈련 (4회) : 산불, 풍수해, 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
- 민방위 종합훈련(2회) : 화생방 방호, 대테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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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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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02-860-3349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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