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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조회수 828 작성일 2009년 11월 05일 14시 40분 21초
대표-분야별정보-재난/안전/민방위-민방위-민방위훈련 상세보기 - 제목 , 내용 , 파일 , 작성자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종플루 「심각」단계에 따른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잠정 중지
국가전염병관리〔심각〕단계 발령(11. 3)으로 정부방침에 의거 2009년 11월 4일(수)
부터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다음과 같이 직권 유예(잠정중지)하고자 합니다.
  
  ○ 유예기간 :  2009. 11. 4일부터  "심각" 단계 지속기간 
  ○ 유예대상 : 2009. 11. 4일 현재 불참자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유예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 11. 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 교육면제처리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 면제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11월 30일 이전 "심각" 단계 해제시  별도 계획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재개
작성자 자치행정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02-860-3349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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