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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조회수 1244 작성일 2009년 12월 01일 14시 27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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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2009년 민방위 교육(훈련)불참자 전원 교육면제 및 교육이수처리
○ 2009년 11월말까지(교육종료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 전염병위기 「심각」단계 지속에 따라 

○ 금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면제 및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이와 관련 2009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방위대원(만20~만40세)은 1~4년차인 경우 연4시간 집합교육, 5년차이상인 경우 연1회, 1시간이내 비상소집훈련 실시
작성자 자치행정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02-860-3349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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