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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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3월 29일 10시 42분 33초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공개 | |
우리구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하1층 11호 석면해체작업 - 소재지 : 구로구 구로동 222-13 - 내용 : 천장재 66 ㎡ - 기간 : 2016.03.31 ~ 201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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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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