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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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10월 17일 09시 13분 51초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구로동로29길 9 [상가 리모델링 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9길 9 (구로동 705-1)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세진산업개발 - 측정기관 : (주)대한석면조사기관 - 측정일시 : 2016. 10. 8, 9일 (2일)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등 - 측정결과 : 0.004 ~ 0.007개/㎤ - 배출허용기준 : 0.01개/㎤ - 초과여부(초과/미만) : 기준치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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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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