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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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10월 18일 16시 56분 26초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 현 장 명 : 한수빌딩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30 (고척동 194-27)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현대환경개발 - 측정기관 : (주)로스피코리아 - 측정일시 : 2016. 10. 12, 13, 14일 (3일간)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등 - 측정결과 : 0.002 ~ 0.006개/㎤ - 배출허용기준 : 0.01개/㎤ - 초과여부(초과/미만) : 기준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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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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