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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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1월 02일 14시 48분 53초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
우리구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역을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구청 환경과 담당자(☎02-860-2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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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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