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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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1월 26일 09시 18분 39초
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담당 : 구로구 환경과 라인영 (전화 02-860-2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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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