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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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3월 27일 16시 28분 59초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현 장 명 : 한일시멘트(주)영등포공장 석면해체·제거 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02(개봉동) - 석면해체·제거업자 : 크린이앤씨㈜ - 측정기관 : ㈜한국이엠에스 - 측정일시 : 2017.3.23.~3.25.(3일)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음압기, 폐기물반출구 등 - 측정결과 : 불검출 ~ 0.003개/㎤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배출허용기준 : 0.01개/㎤ - 초과여부(초과/미만) : 기준미만 붙임 : 석면비산 측정결과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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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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