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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6 작성일 2006년 04월 18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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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가결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지난 12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가결
 

우리구는 가리봉125번지 일대 27만3000㎡(약8만2500여평)에 대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와 연계한 주거?상업?업무 등의 도시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개발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동안 우리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등 법정절차를 거쳐 지난 2006.4.1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결(다가오는 4월말 구역지정 고시 예정)되었습니다.

 

◈ 금번에 심의가결(결정)된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계략적인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 나타나게 되며, 그 세부적인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주민대표회의 구성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사업시행규정 포함)→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인가→ 이주 및 사업착수

 

앞으로도 우리구는 주민여러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민여러분을 위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박연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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