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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12 작성일 2006년 11월 06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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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1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06-74호

 

가리봉1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80호(2005.6.16)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6(2006.3.13)「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상의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및 변경 지정 고시되고, 서울 별시고시 제2006-159호(2006.4.27)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원의 가리봉1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7호, 같은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6년  11 월 3 일

 

                                             구  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 칭 : 가리봉1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원

  나. 면 적 : 272,504㎡

4.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작성자 박연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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