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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43 작성일 2006년 11월 20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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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협의회 사무실 폐쇄 알림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행정지도에 의해 지난 2005.07.28일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되었던 임의(한시)조직인 주민대표협의회가 그 동안 전체회의 총6회, 임원간담회 총8회 등 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대표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대표의회 임원분들이 중심이 되어 가리봉1동에 설치된 사무실에 상주하며 주민상담의견수렴 및 대외 행사 참석 등 활동하여 왔으나,

 

  당초 구성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주민 등 협의회 목적 및 역할에 부적합한 인물의 다수 참여와, 운영과정에서 주민공감대 미흡 및 협의회 위원 상호간 갈등이 심화되어,

 

  지난 2006.4.27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전체 회의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으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법정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각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른 주민조직 들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주민대표협의체로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운영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법정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내부 기관 의사결정을 통하여 가리봉1동 사무소에 설치된 「주민대표협의회 사무실」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진을 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법정 주민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구성과정에서 주민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 자생조직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 협의 ? 조정을 통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성절차와 방법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그 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참고로“별첨”과 같이 우리구 행정지도 안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정당한 절차와 주민통합에 의한 대표회의가 구성 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의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가리봉도시환경비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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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연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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