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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10월 17일 16시 26분 59초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진행사항은? | |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진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지구해제를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중입니다.(9.25~11.04) 2. 행정예고 종료후 11월중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심의 예정입니다. 3. 해제 결정후 바로 해제고시 할 것이며,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 관련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의2 제2항) 에 의거 첨부한 내용과 같이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 특히 현재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은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을 전제한 것이니 혼란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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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