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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2월 26일 10시 37분 59초
도시재생지역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수요조사 | |
가. 대상지역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3+5) 나. 조사내용 - 건축물 현황 : 경과년수(기간별 세분), 건물용도(용도별 동수·세대수) - 주민동향 : 무주택 세입자 소득수준, 전월세 주택 소유자 의견(지역주민 관심도) - 리모델링 지원희망 주택소유자 수요파악(현황) 등 3. 리모델링 지원희망 주택소유자 수요파악 ○ 조사대상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으로써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제외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 주택규모 및 전세보증금 기준 (※ 첨부파일 참조)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대상자 신청자격을 갖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 거주중인 세입자 자격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소유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66만원 수준(3인 이하 가구는 332만원 수준) ○ 지원금액(1호당, 주택공급자(소유자)에게 6년간 전세금 인상 제한 조건) - 주택경과년수 및 현재 전세보증금을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의거 산정 ▸ 지원금액 = 1,000만원 × [주택경과년수 배점(0.3 ~ 0.6) + 전세 보증금 배점(0.2 ~ 0.4)] -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 ○ 리모델링 공사범위 - 주택성능개선 : 11개 공종(방수, 지붕, 단열, 창호 공사 등) - 생활편의개선 : 3개 공종(도배장판교체, 위생기구교체, 가구공사 등) ※ 종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모집자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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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