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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2월 26일 14시 58분 26초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안내 | |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면서 내실있는 사업추진, 주민관심유도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지역 - 창신숭인(종로), 해방촌(용산), 가리봉(구로) 도시재생사업지역 - 성수(성동), 장위(성북), 신촌(서대문), 상도4(동작), 암사(송파구) 도시재생시범사업지역 나. 대상공사 : 3천만원 이상 도시재생사업 공사 다. 감독자의 자격 - 주민대표자(공사현장 관할 통장) -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자 <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 1. 관련 업종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사람 2.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또는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감독 대상 공사(시행령 제60조) ○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보안등(保安燈)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공사 대상금액 : 추정가격 3천만원~20억원이하(서울시조례) 추정가격 3천만원~10억원이라(구로구조례)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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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