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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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5월 06일 15시 30분 17초
「♣♣♣시장 도로 단속 요구」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 공표 | |
「♣♣♣시장 도로 단속 요구」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권고사항 * ♣♣♣시장내 도로의 불법 주정차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한 흰색실선 삭선 등 권고 ◎조치결과 * 불법 주정차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시 * 흰색실선은 기존 황색실선 준수의 자구 노력으로 황색실선 재도색 및 단속강화를 전제로 당분간 존치키로 검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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