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 홈
조회수 439
작성일 2015년 07월 09일 15시 07분 21초
「건축선미확보 대수선 시정요구」고충민원 조사 결과 | |
「건축선미확보 대수선 시정요구」관련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 권고사항 - 건축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변경신고 할 것을 권고 ○ 조치사항 - 시정명령 및 관련자료 제출 통보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