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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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9월 15일 09시 50분 39초
「○○동 ○○○-○○에 대한 용도폐지등」 감사결과 공표 | |
「○○동 ○○○-○○에 대한 용도폐지등」구민감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권고사항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협의 요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회신하고, 관련부서 합동 현지조사 후 구유재산심의회에 심의 상정 할 것을 권고 * 우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 권고 ◎조치사항 *「구유재산 관리조례」개정중,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 추진 예정 * 행정재산 용도폐지시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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