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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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6월 20일 14시 35분 53초
『 공공하수도 설치조건 취소요구 등』 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 | |
『 공공하수도 설치조건 취소요구 등』 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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