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조회수 427 작성일 2011년 04월 14일 10시 15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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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ㅇ 공포일 : 2011.4.14

ㅇ 주요내용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제출 권리 보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의무화
   - 구의회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 효율적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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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예산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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