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조회수 473 작성일 2012년 02월 16일 16시 41분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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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012년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ㅇ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ㅇ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반영
     - 예산에 대한 주민교육, 홍보활동 강화
     - 분야별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ㅇ 주민참여 범위
      - 참여대상 : 2013년 본예산 (인건비·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 제외)
      - 권한범위 : 주요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 지역 소규모 편익사업 선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제출

ㅇ 주민참여 방법
      - 직접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활동, 예산학교 참여 등
      - 간접참여 : 구홈페이지, e-mail, FAX, 우편 등을 통한 의견 제출
파일
작성자 윤지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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