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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7 작성일 2013년 02월 07일 19시 37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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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13-15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법규 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3. 2. 7 ~ 2013. 2. 27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파일
작성자 윤지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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