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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2월 07일 19시 37분 32초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13-15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법규 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3. 2. 7 ~ 2013. 2. 27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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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