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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6 작성일 2024년 07월 17일 13시 52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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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구로2동 통장모집 공고
부서 구로2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에 부합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통(6개통): 3통, 10통, 11통, 27통, 43통, 53통
 ○ 공고 및 신청기간: 2024. 7. 17.(수) ~ 8. 19.(월)
 ○ 통장 자격
   -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활동적인 주민
 ○ 통장 임기: 2년(임기 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통장 임무
   - 반장 및 반원의 지도와 각종 시설물 확인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 파악과 전입 사후 확인 및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구 발행 구로구 소식, 반상회보 및 구로구의회 소식지의 주민배부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심사기준 및 방법: 통장 후보자 심사표에 따라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제출서류
   ① 통장신청서 ② 이력서(반명함사진 첨부) ③ 서약서 ④ 자기소개서 ⑤ 개인정보동의서
   ⑥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자원봉사실적 (봉사실적은 1365봉사실적만 인정)
   ⑦ 상훈내역(구로구청장, 서울시장, 장관상 표창장 사본)
    ** ⑥, ⑦: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식은 구로2동 주민센터 비치. 구로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
 ○ 서류제출 장소: 구로제2동주민센터 (☎02-2620-7303, 통장 담당)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며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탈락자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2동
  • 전화번호 02-2620-73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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