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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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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불임치료지원신청용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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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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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금액으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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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가족(직장 : 113,820원이하, 지역 : 140,500원이하, 혼합 : 160,930원이하 납입자)
* 3인가족(직장 : 118,900원이하, 지역 : 146,810원이하, 혼합 : 167,530원이하 납입자)
* 4인가족(직장 : 132,950원이하, 지역 : 164,380원이하, 혼합 : 187,130원이하 납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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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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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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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예산 범위 내)
- 신청장조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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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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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8층 지역보건과에 비치)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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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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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2회(5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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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86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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