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제4동 자치회관 1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4동 자치회관 1관 보안 및 시설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4동장 행정예고 1. 사 업 명 : 구로제4동 자치회관 1관 CCTV 설치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4동주민센터
3. 공고기간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6일까지(16일간)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구로제4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5.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설치장소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 구로제4동주민센터를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제출기한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6일(16일간) 18:00까지 ○ 제출장소 및 방법 - 구로제4동주민센터(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8길 94)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 02-2620-7530)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구로제4동주민센터(☎02-2620-750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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