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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7월 26일 16시 25분 39초
2019년 4분기 구로5동 다문화통장 모집 공고 | |
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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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제15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다문화 명예통장을 공개모집하니,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외국인 이웃과 주민을 위하여 활동적인 통장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통 : 1~41통(기 위촉된 5, 9, 12, 13, 24통 제외)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7. 29.(월) 09:00 ~ 8. 28.(수) 18:00 - 서류접수 :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며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통장자격 - 해당 동 3년 이상 거주 및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 외국인주민 :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록외국인은 임기동안 체류기간이 보장되어야 함)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주민 - 소통․배려․화합에 부합하는 민․관의 소통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 명예통장 임무 - 행정과 외국인 주민과의 가교 및 대표자 역할 수행 - 동별 다문화 명예통장 월례회의 및 교육 참석 - 통별 외국인 주민의 건의 등 의견을 모아 동주민센터에 전달 - 행정 관련 협조사항 등의 전달 및 자체계도 활동 등 ○ 심사기준 : 거주기간, 한국어구사능력,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경험, 질의응답능력(소양), 포상경력 등과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통장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다문화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추천 ○ 제출서류 : ⓛ다문화 명예통장 지원 신청서 ②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사실 증명 ③이력서 ④서약서 ⑤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제출서식 : 구로5동주민센터 비치, 구로구홈페이지 공고란 게시 ○ 제출장소 : 구로5동주민센터(☎ 2620-7604. 통장담당) - 서류접수자 중 탈락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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