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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04일 14시 29분 31초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 |
부서 | 가리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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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 지원대상 : 0세 ~ 만5세(72개월)까지 셋째이상 또는 세쌍둥이 영유아 ► 지원내용 - 양육수당 : 월10만원 - 보육료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의 50% ► 지원방법 : 양육부모의 선택, 신청주의에 한함 - 양육수당 : 보호자(신청자) 계좌이체 (월10만원) - 보육료지원 : 보호자(신청자) 계좌이체 (월10만원) + 보육시설 차액지원(보육료50%-10만원) - 중복지원 배제 : 저소득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제외 |